춘천시는 26일까지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은 올 1월1일 현재 시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지역 내 2만5천2백여호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것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알려준다.
제출된 의견과 개별주택가격은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 고시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공동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와 시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