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부터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를 1141종 민원사무로 확대하고, 법정민원처리기간도 40% 이상 단축 처리하기로 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고, 반기별로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금을 주는 제도다.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 중원 분당구청 86개 부서의 민원사무인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개발행위허가 등 513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마일리지제를 적용해 2~60일가량 소요되는 법정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할 방침이다.
이같은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확대 시행은 공무원 민원처리 태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고객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그동안 시 본청과 사업소 58개 부서의 민원사무인 건축허가, 건설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28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적용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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