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개통예정인 거가대교(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적정통행료는 8000원이면 충분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당초 알려진 통행료 1만4000원보다 6000원이나 저렴한 비용이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민자사업자(GK해상도로 주식회사) 측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만3~4,000원대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 다른 민자사업구간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대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가 된다"며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당초 민자사업자와 맺은 통행료 8,000(99년 불변가)원은 여타 민자사업에 견줘 특혜시비가 나올 만큼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통해 적정통행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인천대교(총사업비 1조961억원)와 거가대교 건설(1조4,469억원)에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단순 비교하면, 인천대교는 총사업비의 48%(5,262억원)를 지원한 반면, 거가대교는 정부지원금 9.3%(1,342억원)에 부산 경남 분담금 21.6%(3,131억원)을 포함해도 30.9%(4,473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정부지원금 부족에 따라 통행료 협상에서 민자사업자에게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인천대교 대비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는 7,865원으로, 99년 협약가격인 8,000원보다 더 낮은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최소 수익보장률도 인천대교는 80%인 데 비해 거가대교는 90%로 여타 민자사업보다 더 높고, 운영 년수도 40년으로 책정돼 특혜성 시비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적정 통행료 책정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당초 민자사업자와 맺은(99년 불변가 8,000원) 높은 통행료는 재협상을 통해 다시 산정해야 하고, 총사업비의 9.3%에 그친 정부지원금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자사업자의 건설 차입금에 대한 금리인하 및 법인세 인하 요인 등을 총사업비 확정방식에 반영시킬 경우 통행료 인하 요인은 더 많아질 수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원은 이같은 논리를 펴서 2009년 개통한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민자사업자(GK해상도로 주식회사) 측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만3~4,000원대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 다른 민자사업구간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대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가 된다"며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당초 민자사업자와 맺은 통행료 8,000(99년 불변가)원은 여타 민자사업에 견줘 특혜시비가 나올 만큼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통해 적정통행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인천대교(총사업비 1조961억원)와 거가대교 건설(1조4,469억원)에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단순 비교하면, 인천대교는 총사업비의 48%(5,262억원)를 지원한 반면, 거가대교는 정부지원금 9.3%(1,342억원)에 부산 경남 분담금 21.6%(3,131억원)을 포함해도 30.9%(4,473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정부지원금 부족에 따라 통행료 협상에서 민자사업자에게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인천대교 대비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는 7,865원으로, 99년 협약가격인 8,000원보다 더 낮은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최소 수익보장률도 인천대교는 80%인 데 비해 거가대교는 90%로 여타 민자사업보다 더 높고, 운영 년수도 40년으로 책정돼 특혜성 시비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적정 통행료 책정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당초 민자사업자와 맺은(99년 불변가 8,000원) 높은 통행료는 재협상을 통해 다시 산정해야 하고, 총사업비의 9.3%에 그친 정부지원금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자사업자의 건설 차입금에 대한 금리인하 및 법인세 인하 요인 등을 총사업비 확정방식에 반영시킬 경우 통행료 인하 요인은 더 많아질 수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원은 이같은 논리를 펴서 2009년 개통한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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