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건축허가 등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안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와 증여 등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bucheon.go.kr)을, 건축허가 신청, 주택정비사업 등 건축물허가 관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세움터(http://eais.bc.go.kr)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 새올 전자민원창구(http://eminwon.bucheonsi.com)에서는 민원 상담 및 행정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OK전자민원-민원신청ㆍ조회란에서 들어가도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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