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00여종 민원서류 안방서 뗀다

지역내일 2010-01-24
올해부터 성남시의 온라인 민원서비스(www.g4c.go.kr)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500여종의 민원서류를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시작되면서 집이나 회사 뿐 아니라 PC방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안에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특히 전입신고 한번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관련, 운전면허 등의 주소변경이 패키지로 묶여 동시에 이뤄진다.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를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이사와 관련된 초등학교 배정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15종의 민원업무도 한꺼번에 신청 처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 발급한다.
시민들은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www.minwon.go.kr, www.egov.go.kr, www.g4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받아 본인 확인 후 각종 민원서류 항목 중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절약 뿐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올해 말까지 출생신고, 교육민원, 자동차, 혼인신고 등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체 5000여종의 민원서류 중 35%인 1800종은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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