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만 일대가 마리나항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43곳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사곡만이 이에 포함됐다.
이번에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사곡만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에서 좋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곡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된다.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제시는 사곡만 일대를 체류형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사곡 해수욕장 개발 용역’을 실시, 이 일대 4만5900㎡에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해수욕장, 녹지공간, 텐트촌, 갯벌체험장 등을 조성, 체류형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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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 43곳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사곡만이 이에 포함됐다.
이번에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사곡만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에서 좋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곡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된다.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제시는 사곡만 일대를 체류형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사곡 해수욕장 개발 용역’을 실시, 이 일대 4만5900㎡에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해수욕장, 녹지공간, 텐트촌, 갯벌체험장 등을 조성, 체류형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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