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인터넷이나 폰뱅킹을 통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수도 요금도 2010년 1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 신청자의 해당 납기월분에 한해 상수도요금의 1%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적용하여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신청은 방문신청(거제시 수도과,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수도서비스센터)이 원칙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녹음시설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 (☎1577-0600, 639-2105~6)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수도과( 639-3769, 3531), 거제수도서비스(1577-0600, 639-2105~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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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수도 요금도 2010년 1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 신청자의 해당 납기월분에 한해 상수도요금의 1%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적용하여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신청은 방문신청(거제시 수도과,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수도서비스센터)이 원칙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녹음시설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 (☎1577-0600, 639-2105~6)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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