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이 있는 경우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가 없더라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나가셨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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