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난임(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원중인 체외수정시술비(시험관 아기) 지원과는 별도로, 1회 50만원 내에서 모두 3차례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족 기준 직장보험료 12만8천120원) 이하인 사람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의 ''인공수정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건강증진과(888-6931) 또는 거주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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