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공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회(김동희 위원장)의 갈등이 심화됐다. 동탄면 교리 일원 2008천㎡규모의 동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LH공사는 지난 8월, 현지인은 대토와 이전 등을 감안해 모두 현금으로 보상하고 외지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11일 당초 LH공사 측의 토지보상 계획이 변경되면서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회는 억울한 속내를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자금난을 호소하며 당초 보상방법을 철회한 LH공사가 3개월간은 모두 채권으로 보상하고 이후에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채권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이사해야 하는 기업과 주민이 채권을 들고 3~5년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일, 결국 4% 정도 되는 채권매매수수료를 손해보고 현금화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채권을 받고 세금감면을 받아야 할 것인지, 기다렸다가 현금을 받고 감면을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구방망이로 맞을 것인지, 각목으로 맞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현지인의 현금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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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채권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이사해야 하는 기업과 주민이 채권을 들고 3~5년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일, 결국 4% 정도 되는 채권매매수수료를 손해보고 현금화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채권을 받고 세금감면을 받아야 할 것인지, 기다렸다가 현금을 받고 감면을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구방망이로 맞을 것인지, 각목으로 맞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현지인의 현금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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