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윤용석 시의원 등 발의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지역내일 2009-12-18

지난 11월 25일 고양시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스쿨존에서의 안전은 물론 통학로에서 어린이에게 혐오식품을 파는 행위까지도 지도 단속하게 되는 길이 열려,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시의원은 “현행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뱐경 300m 이내 일부만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와 집을 오가는 통학로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유해식품이나 게임기 등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해칠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점검·조정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주통학로를 정하도록 했다. 주통학로는 현행 스쿨존 보다 넓게 지정할 수 있다. 주통학로가 지정되면 아이들에게 위해한 요소가 있는 곳은 봉사단체가 등하교시에 지켜주거나 CCTV 등을 설치해 ‘특별한 구역’임을 표시하게 된다. 기존의 스쿨존과는 다르게 광범위하게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 통학로의 종합적인 책임 관리를 고양시가 하도록 명시한 것.
스쿨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기관마다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양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윤용석 시의원은 “우리 사회는 덕이초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두순 사건 등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다음에야 관심을 보이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회가 미리 예방 차원의 점검을 하자는 게 조례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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