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에서 받게되는 소득월액에 따라 수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09년 현재 175만원 정도)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9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75만원이 넘는 경우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T.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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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09년 현재 175만원 정도)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9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75만원이 넘는 경우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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