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사진〉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1544-7020)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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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사진〉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1544-7020)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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