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효부는 유언공증이 만든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물려받을 재산의 분배 때문에 싸우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 심하게 싸우고 나면 서로 일생동안 상종하지 않기도 한다. 또 일생동안 이룩한 재산이나 가업을 자식들에게 모두 넘겨주고 말년에 홀대 받는 어르신들의 사례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단지 나쁜 자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들의 문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돈을 둘러싼 다툼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생긴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후를 대비하여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대비해 둔 부모라면 앞에서 언급한 비참한 사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유언공증을 해두는 것만이 자식들을 효자효부로 만드는 길이라 생각된다. 자식들에게 상속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여 둔다면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던가?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자식도 일단 재산을 받고나면 태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유언공증을 해두면 말끔히 해결된다.
유언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전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바꿀 필요도 없이 바로 다른 자식에게 재산을 준다고 재차 유언공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나중에 한 유언이 먼저 한 유언을 자동적으로 철회시킨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해두면 자식으로서는 일단 재산을 받았다고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유증 받은 재산은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으니까.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한다(자필증서, 녹음, 구수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관계가 가장 명확하고 사후에 즉시 권리이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즉 유언공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다른 방식의 경우에는 사후에 유언서를 법원에서 개봉하거나 검인하는 등의 불편한 절차가 따른다).
한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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