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무등록 시공업체 추방에 나섰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행하는 업체들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비주거용 건축물:495㎡) 이상이면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위반 시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 무면허자는 1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신고센터 633-0260, 부산시 건설정책과 88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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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비주거용 건축물:495㎡) 이상이면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위반 시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 무면허자는 1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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