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으뜸음식점을 아시나요?

지역내일 2009-06-26
‘OOO방송에 나온 집’, ‘△△신문 추천 맛집’ 등 거리의 식당마다 간판과 현수막을 통해 자신들이 검증된 맛집임을 홍보합니다. 심지어는 역으로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온 맛집’이라고 알리는 식당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비자들의 뚜렷한 판단기준이 필요할텐데요. 각종 모임과 회식, 가족외식 때 마다 ‘어디서 뭘 먹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맛깔스런 경기으뜸 음식점’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다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경기으뜸음식점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 년 50개씩, 총 200개 업소를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이하 경기으뜸음식점)으로 선정해서 발표,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즐겨 섭취한 음식을 고유의 맛과 조리법에 맞게 전수하고 계승하는 향토·전통 음식점을 발굴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음식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경기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1차로 각 시군의 시장, 군수가 발굴하여 추천한 전통음식점을 신청서류를 통해 사전 심사를 한다.
2차로 조리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과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 외식전문가 10명과 경기도 식품위생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5개조로 나뉘어 현지 확인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조리부문과 시설부문으로 나뉜다.
▲조리부문의 기준 = 음식의 맛을 내는데 천연조미료나 천연감미료 사용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음식의 빛깔과 차림 모양도 기준이다.
조리방법에 있어 정량화 된 레시피에 의하거나 전통음식 조리방식인가도 보고, 식재료의 신선도와 지역특산물 사용 여부는 물론 식재료 구입·조리·판매 과정이 적절한가 등의 기준으로도 점수를 매긴다.
반찬 가짓수와 식단의 상차림이 양호한가, 종사자 친절서비스 수준, 전체 메뉴 중 우리나라 음식이 80% 이상인가 등도 선정기준이 된다.
▲시설부문의 선정기준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시설기준과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준수사항이다. 이를 기초로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한다.

선정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
경기도는 경기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해준다. 주출입구와 현관 입구에 선정표지판을 설치해주고, 식중독과 전염병 사고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으뜸음식점 상징로고가 표현된 디자인 간판을 지원해준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음식문화 맛기행’이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경기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를 알리고 있다. 매년 1회, 총 1만5000부가 제작되는 이 책자에는 건강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격조 높은 ‘음식문화 시범거리’,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마을’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음식문화 맛기행’은 영어·일어·중어 등 외국어로 번역되어 인천국제공항 내에 설치된 경기도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호텔, 여행사 등에 배포되어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경기으뜸음식점은 도·시·군, 관광공사, 음식업중앙회도지회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중앙지나 도정뉴스 등 각종 언론매체에도 홍보가 되고 있다.

3년 주기 재심사, 엄격한 사후 관리
경기도는 선정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3년 주기로 재심사를 하고 있다.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되면 선정표지판을 즉시 회수하고 지원금을 중단한다.
취소기준은 경기으뜸 음식점 기정기준에 미달한 때, 경기으뜸음식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게 된 때, 신청·선정기간 중 영업정지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때, 폐업 또는 조리사를 포함한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월 이상 휴업하는 때 등 이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4개 업소가 선정되었는데, 16개 업소가 취소되어 현재 188개 업소가 경기으뜸음식점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올해 고양시에서 7곳이 추가로 선정 되었어요. 경기으뜸음식점 선정으로 경기도가 음식문화의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다양한 먹거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음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손인태 담당자의 말이다.
정경화 리포터 71khjung@hanmail.net

[미니인터뷰] 선정위원 엄영호(수원여대 식품조리과) 교수
“외식산업하면 주로 대기업이나 체인화 된 패밀리레스토랑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은 90% 이상이 동네의 작은 식당들이 그 대상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대중적으로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식당들의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위생안전과 지역특산물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의 개념을 많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라고 봅니다. 재심사 과정은 말 그대로 사전통보 없는 ‘암행’이기 때문에, 경기으뜸음식점의 위상을 높이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지요.
4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의 업소들이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 놀랐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열심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경화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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