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방 매트는 아파트 층간 소음도 대폭 줄여주고 아이들이 다칠 염려 없이 놀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아이들에게 공중에 뜨는 기술을 가르칠 수도 없고, 속 편하게 1층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3세, 5세 두 딸을 둔 박 모(32) 주부는 최근 잦아진 “시끄럽다”는 아랫집 항의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아랫집 윗집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할 경우 법적 분쟁을 넘어서 폭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음 흡수, 충격 완충시켜줘 어린 아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
3세, 6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 모(39) 주부는 얼마전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소음 방지 매트를 구입해 거실과 장난감 방에 깔았다. 일명 ‘아소방 매트’로 불리는 두꺼운 놀이방 매트다.
대략 15~20mm 두께의 ‘아소방 매트’는 소음을 흡수시켜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여주고 탁월한 쿠션감으로 충격을 완충시켜 안전성면에서도 뛰어나다. 아소방 매트는 일반 놀이방 매트가 대개 2중 쿠션 구조임에 반해 3중 쿠션 구조로 만들어 소음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소재를 이용했고 디자인은 뽀로로와 친구들, 옐로우 베어, 푸우 친구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들도 다양하다. LG화학, 파크론 매트가 대표적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아소방매트 층간소음 테스트 결과 주택건설기준 1등급 기준 40bd(중량충격음 기준)보다 39bd로 1등급보다 높은 성능을 과시한다. 국제 인증기관의 대표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SGS Testing Korea에 중금속 검사와 프탈레이트 검사를 의뢰해 모든 항목에서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안전한 제품이다”고 소개했다.
회사, 인터넷 사이트마다 가격 천차만별, 중고 사이트도 인기
아소방 매트는 크기와 두께에 따라 가격대가 5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인터넷 사이트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제법 고가이다보니 중고 거래 사이트를 활용하는 주부들도 많다.
LG화학에서 선보이고 있는 아소방 매트는 두께 18mm, 크기는 140×210이다. 가격은 소비자가격이 30만원 선이다. 두께와 쿠션감이 뛰어나 어린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 주로 이용한다. 이보다 가격이 20만원 선으로 낮고 두께는 3mm 얇은 15mm이지만 크기가 한뼘 정도 큰 초대형 사이즈(140×230)도 선호도가 높다. 파크론 친환경 매트는 LG화학 초대형 사이즈의 반값 정도인 5~10만원 가량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 아소방 매트를 구입한 김 모(36) 주부는 “두께도 18mm로 두꺼워서 아이가 다치거나 아래층 시끄러울까 걱정하는 스트레스가 대폭 줄었어요. 시중에서 30만원 가까이하던데 중고사이트에서 10만원 주고 구입했어요. 알록달록 예쁜 동물 그림들이 있어 분위기도 산뜻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가끔 운동할 때 요가매트 대신 쓰기도 하고 쓰임새가 많아요”라며 큰 만족감을 표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온돌 문화이다 보니 이웃 간의 소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웃 간에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더 배려하는 여유와 자세가 더욱 절실해진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아파트 층간소음 시행사·시공사가 배상해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진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357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전문기관이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당시의 주택건설기준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청된 점을 감안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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