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만원까지 생계비 지원한다

지역내일 2009-07-08
구성원 모두 근로무능력자로 생계위협 받는 가구…월 12만원~35만원

거제시가 44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비 지원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 구성원 모두 노인 장애인 아동, 질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다.
또 이들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총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생계 보호비 지원 수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12만원, 2인 가구 월 19만원, 3인 가구 월 25만원, 4인 가구 월 30만원, 5인 가구 월 35만원 등이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금액을 매월 15일 대상자 통장에 입금되며, 입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일이 늦으면 지원 기준에 속하더라도 지원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충적인 지원제도로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정기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문의 : 사회복지과 639-332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