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부평구의회 김유순 의원

신생아·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 만들어

지역내일 2009-06-26
부평구의회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57회 부평구의회(임시회)를 집행했다. 이번 구의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15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김유순 의원 발의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 단 한 건. 셋째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 안건은 아동의 건강증진과 아동을 포함한 해당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은 셋째아동이 태어나면 부평구가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부평구가 일반 보험회사에 월 3만원 이내(예산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의 보험료 한도에서 아동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지원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평구는 5년간 해당 아동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해당 아동은 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 사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보장내역은 기본사항과 특약사항 등 해당금액과 관련된 일반적인 어린이건강보험 보장과 동일하다. 건강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동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므로 10세까지 원하는 시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 통과로 혜택 받을 아동 수는 연간 약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아동이 5세 이전에 부평구로부터 전출할 경우, 보험취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 단순하게 해약하는 방법과 계속해서 승계하는 방법이다. 계속해서 보험을 이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그동안 불입한 금액의 해약환급금만큼을 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와 개인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억제와, 새롭게 보험을 계약함으로 발생되는 개인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유순 의원은 “병치레가 가장 많은 10세 이전의 아동을 위해 의회와 구가 합심해 만든 것으로, 구민들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많은 부평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혜 리포터 choice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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