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의 한의약, 이대로 머물것인가?”
세계한약재 시장규모만 2천억달러…한국의 점유율은 0.05%
한약재의 표준화와 유통관리 개선이 절실
지역내일
2009-04-30
(수정 2009-04-30 오전 8:49:01)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오염된 먹거리 관련 뉴스를 보면 무엇을 먹고살아야 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간혹 방송에서 보도되는 말썽이 되는 약재들 대부분이 정부의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툭하면 터지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 과연 한의원은 불안한 약재들을 쓰고 있을까?
부산시 한의사회 박태숙 회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알아본다.
부산시 한의사회 박태숙 회장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재들은 정부가 허가한 제약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포장되어 규격품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박 회장은 말한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과는 제조과정 유통경로 공급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다시말해“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라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국내 유통되는 한약재는 KFDA기준에 의해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필수적으로 검사한다. 이것 외에도 각 약재별로 특이한 검사를 더 받게 된다. 약재를 검사하는 기준은 식품을 검사하는 기준보다 훨씬 다양하고 까다롭다.
그럼 그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왜 툭하면 한약재 오염사고가 터지나?
이에 대해 박 회장은“검사 자체를 받지 않아도 약재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와 “식품으로 출하돼서 약품으로 둔갑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려서 팔면 약재, 그냥 팔면 식품
식품인지 약재인지부터 불분명해
현재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520종의 한약재 중 한약제조업소에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제조되는 품목은 159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품목은 생산농가가 자가규격에 따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약업사나 제조업체는 대부분 식용 한약재도 포장·판매할 수 있고, 약용 한약재도 포장·판매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식품으로 들여와 한약재로 둔갑시키기 쉽고, 단속하기도 어려운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말한다.
주무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조차“현재 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돼 도매와 판매를 거쳐 일선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경우와, 생산농가에서 직접 도매업소나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경우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통구조가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하다보니 한약재 규격화와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누구나 모든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 현실도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박 회장은 지적한다. 의약용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봉출이나 황금과 같은 한약재가 버젓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박 회장은 “한약재 중 유해성과 중독성이 있는 약재가 적지 않지만 경동시장 같은 곳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약재는 일반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처방전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약재는 무조건 저급하다?
식품으로 수입되는 약재가 문제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약재는 [대한약전]에 수록된 130개와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340개 등 모두 514개 품목이다. 이 중 102개 품목은 자연조건상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잘 아는 공진단의 필수성분인 사향, 최상급으로 쓰이는 러시아산 녹용, 용골(공룡화석), 흔한 감초나 계피는 원산지가 중국 광동성 월남등지에서 자란다. 필연적으로 수입산 약재가 한약에 쓰일 수 밖에 없다.
수입된 한약재는 일단 통관과 검역을 거치기 때문에 수입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식약청이 지정한 검사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통관이 안되면 전량 반송한다. 그래서 오히려 수입한약재는 안전하다.
“중국산이 저가 저질품으로 인식이 박혀 있지만, 어떤건 국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비싸게 주고라도 사와야하는 약재도 많다”는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중국의 한약재 재배 농민은 한약재를 포장할 수 없고, 판매허가 회사만이 정부 기준에 따라 포장 판매할 정도로 약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왜 수입약재가 저급하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이에대해“식품으로 수입해서 유통과정을 통해 약재로 둔갑하는 과정속에서 소비자의 한약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식품이 약재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박 회장은 설명한다.
더구나 제조업체가 자사 제조용으로 한약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자가 품질 관리의무''가 있어 검사업체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규정도 문제다. 때문에 업체들이 허위로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 검사 결과를 조작해도 현행법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
100%국산만 취급?
국산약재가 오히려 더 불안
반면 수입약재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된 한약재의 생산량과 판매량 소요량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인삼이나 맥문동 같이 어느정도 규모있게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일반농가에서 조금씩 재배하거나 직접 채집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런것은 품질검사도 안된다. 품질관리는 커녕 현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를 적합하게 단순 가공한 것은 판매할 수 있다’는 법령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내산 일반규격품의 경우 이 같은 적합성검사 없이 한약판매업체를 통해 곧바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산한약재는 일부 제조업소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이 매집상이 수거해 단순 제조공정(세척·절단·건조)을 거쳐 주로 약업사에 납품된다. 제조업소로 가면 검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매상을 이용한다. 아무런 관리가 없다시피 하지만 이때부터 의약품이 된다.
한약재 안전성 및 품질 적합성에 대한 조치가 없이 생산자가 규격화해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
외에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약재로 한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그래서“식품인지 약재인지 생산에서 제조, 유통까지의 이력을 추적 파악하는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말한다.
한의원은 치료하는 곳
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가
처벌 규정도 문제다. 농산물의 경우 허위로 원산지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한약재는 약사법을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수입상, 유통상들로서는 원산지를 변경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훨씬 많으므로 남는 장사이기도 하지만 법적용은 식품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검증도 안된 약재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돌아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박 회장은 “한의사들은 정부가 인정한 제약사의 한약재만을 쓴다.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약재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은 당연히 정부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할 한약재에 관해 독립된 전문법이 없어 국민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지속적인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진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한약재 가공 및 유통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한약재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한약유통공사 등의 설립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는 것이 부산시 한의사회를 대표하는 박 회장의 바램이다.
곽재우 리포터 dolboc@naeil.com
Tip. 세계한약재 시장규모
세계 한약재 시장의 규모는 약 2천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불과 0.05%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주로 인삼을 팔아서 얻은 시장이다.
한약재 시장을 놓고 현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일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으로 세계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약재 수출로만 연간 20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세계 최대의 한약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의 대규모 약재 재배 단지는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한다. 산 하나에 통째로 후박만 심기도 하고, 평야 하나를 꽉 채워 시호만 재배하기도 한다. 중국은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우리 나라 관계자들을 가끔 초청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도 가도 끝없이 계속 같은 풀만 키우고 있길래 뭔가 자세히 봤더니 작약 재배단지가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다고 할 정도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약재 정책은 한마디로 `중약(중국산 한약재) 표준화''로 요약된다. 전국적으로 중국 한약재의 유효성분, 함량 등을 규격화하고 품질 표준을 정하는 작업이다. 전국 각 산지마다 고유한 한약재와 모양을 분류하고 이·화학적 감별을 실시하며, 임상시험을 포함한 효과성분 연구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부에 보고서로 제출돼 정책에 반영되며, 한약재 재배 및 가공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중약표준화를 통해서 노리는 목표는 분명하다. 단순하게 세계 원료 한약재 1위에 머물지 않고 세계 가공한약재 시장마저 석권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세계 한약재 가공약 시장에서 아직은 3~5%의 점유율밖에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위(일본), 2위(미국), 3위(유럽)를 모두 한약재가 거의 나지 않는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한의사회 박태숙 회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알아본다.
부산시 한의사회 박태숙 회장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재들은 정부가 허가한 제약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포장되어 규격품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박 회장은 말한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과는 제조과정 유통경로 공급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다시말해“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라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국내 유통되는 한약재는 KFDA기준에 의해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필수적으로 검사한다. 이것 외에도 각 약재별로 특이한 검사를 더 받게 된다. 약재를 검사하는 기준은 식품을 검사하는 기준보다 훨씬 다양하고 까다롭다.
그럼 그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왜 툭하면 한약재 오염사고가 터지나?
이에 대해 박 회장은“검사 자체를 받지 않아도 약재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와 “식품으로 출하돼서 약품으로 둔갑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려서 팔면 약재, 그냥 팔면 식품
식품인지 약재인지부터 불분명해
현재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520종의 한약재 중 한약제조업소에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제조되는 품목은 159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품목은 생산농가가 자가규격에 따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약업사나 제조업체는 대부분 식용 한약재도 포장·판매할 수 있고, 약용 한약재도 포장·판매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식품으로 들여와 한약재로 둔갑시키기 쉽고, 단속하기도 어려운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말한다.
주무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조차“현재 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돼 도매와 판매를 거쳐 일선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경우와, 생산농가에서 직접 도매업소나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경우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통구조가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하다보니 한약재 규격화와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누구나 모든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 현실도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박 회장은 지적한다. 의약용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봉출이나 황금과 같은 한약재가 버젓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박 회장은 “한약재 중 유해성과 중독성이 있는 약재가 적지 않지만 경동시장 같은 곳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약재는 일반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처방전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약재는 무조건 저급하다?
식품으로 수입되는 약재가 문제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약재는 [대한약전]에 수록된 130개와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340개 등 모두 514개 품목이다. 이 중 102개 품목은 자연조건상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잘 아는 공진단의 필수성분인 사향, 최상급으로 쓰이는 러시아산 녹용, 용골(공룡화석), 흔한 감초나 계피는 원산지가 중국 광동성 월남등지에서 자란다. 필연적으로 수입산 약재가 한약에 쓰일 수 밖에 없다.
수입된 한약재는 일단 통관과 검역을 거치기 때문에 수입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식약청이 지정한 검사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통관이 안되면 전량 반송한다. 그래서 오히려 수입한약재는 안전하다.
“중국산이 저가 저질품으로 인식이 박혀 있지만, 어떤건 국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비싸게 주고라도 사와야하는 약재도 많다”는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중국의 한약재 재배 농민은 한약재를 포장할 수 없고, 판매허가 회사만이 정부 기준에 따라 포장 판매할 정도로 약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왜 수입약재가 저급하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이에대해“식품으로 수입해서 유통과정을 통해 약재로 둔갑하는 과정속에서 소비자의 한약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식품이 약재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박 회장은 설명한다.
더구나 제조업체가 자사 제조용으로 한약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자가 품질 관리의무''가 있어 검사업체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규정도 문제다. 때문에 업체들이 허위로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 검사 결과를 조작해도 현행법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
100%국산만 취급?
국산약재가 오히려 더 불안
반면 수입약재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된 한약재의 생산량과 판매량 소요량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인삼이나 맥문동 같이 어느정도 규모있게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일반농가에서 조금씩 재배하거나 직접 채집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런것은 품질검사도 안된다. 품질관리는 커녕 현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를 적합하게 단순 가공한 것은 판매할 수 있다’는 법령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내산 일반규격품의 경우 이 같은 적합성검사 없이 한약판매업체를 통해 곧바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산한약재는 일부 제조업소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이 매집상이 수거해 단순 제조공정(세척·절단·건조)을 거쳐 주로 약업사에 납품된다. 제조업소로 가면 검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매상을 이용한다. 아무런 관리가 없다시피 하지만 이때부터 의약품이 된다.
한약재 안전성 및 품질 적합성에 대한 조치가 없이 생산자가 규격화해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
외에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약재로 한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그래서“식품인지 약재인지 생산에서 제조, 유통까지의 이력을 추적 파악하는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말한다.
한의원은 치료하는 곳
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가
처벌 규정도 문제다. 농산물의 경우 허위로 원산지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한약재는 약사법을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수입상, 유통상들로서는 원산지를 변경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훨씬 많으므로 남는 장사이기도 하지만 법적용은 식품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검증도 안된 약재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돌아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박 회장은 “한의사들은 정부가 인정한 제약사의 한약재만을 쓴다.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약재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은 당연히 정부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할 한약재에 관해 독립된 전문법이 없어 국민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지속적인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진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한약재 가공 및 유통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한약재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한약유통공사 등의 설립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는 것이 부산시 한의사회를 대표하는 박 회장의 바램이다.
곽재우 리포터 dolboc@naeil.com
세계 한약재 시장의 규모는 약 2천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불과 0.05%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주로 인삼을 팔아서 얻은 시장이다.
한약재 시장을 놓고 현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일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으로 세계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약재 수출로만 연간 20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세계 최대의 한약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의 대규모 약재 재배 단지는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한다. 산 하나에 통째로 후박만 심기도 하고, 평야 하나를 꽉 채워 시호만 재배하기도 한다. 중국은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우리 나라 관계자들을 가끔 초청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도 가도 끝없이 계속 같은 풀만 키우고 있길래 뭔가 자세히 봤더니 작약 재배단지가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다고 할 정도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약재 정책은 한마디로 `중약(중국산 한약재) 표준화''로 요약된다. 전국적으로 중국 한약재의 유효성분, 함량 등을 규격화하고 품질 표준을 정하는 작업이다. 전국 각 산지마다 고유한 한약재와 모양을 분류하고 이·화학적 감별을 실시하며, 임상시험을 포함한 효과성분 연구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부에 보고서로 제출돼 정책에 반영되며, 한약재 재배 및 가공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중약표준화를 통해서 노리는 목표는 분명하다. 단순하게 세계 원료 한약재 1위에 머물지 않고 세계 가공한약재 시장마저 석권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세계 한약재 가공약 시장에서 아직은 3~5%의 점유율밖에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위(일본), 2위(미국), 3위(유럽)를 모두 한약재가 거의 나지 않는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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