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가닥
국회 행안위 ‘광역지자체’ 합의 … 사무·권한 범위 논란 여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광역자치단체 성격의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나 권한이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묶여있어 ‘무늬만 광역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위임사무의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 특별법’이 처리는 어려워졌다.
◆ 2010년 세종시장 선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와 광역자치단체 성격의 특별자치시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논쟁은 일단락됐다.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연기군 잔여지역,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가 편입된다. 충남도 산하 연기군은 폐지되고 일체의 사무가 세종시로 넘어간다.
출범은 내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시의원은 앞서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뽑는다. 시의원의 정족수는 종전 연기군의원 정수(10명)와 같다. 광역지자체이긴 하지만 산하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둔다.
연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593명)과 행정도시건설청 직원(150명)도 모두 세종시 소속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청사는 당분간 연기군청을 사용한다.
이 같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충청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세종시가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세종시 법적지위를 여야합의로 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한 것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세종시, 무늬만 광역?” = 광역자치시라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그 안에 담을 내용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자치사무 및 재원확보, 조직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으로 묶어 놨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세종시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의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이관하고, 세종시를 충남도 관할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세종시의 인구·면적,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자체 수행이 곤란한 광역자치단체 기능은 충남도가 수행하도록 했다. 교육자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위임사무(119개 법률)도 충남도에서 처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재위임해 처리하는 사무는 세종시로도 재위임해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위임사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유통, 건설, 의료, 세법 등과 연관돼 있어 세종시가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의 필수기관인 법원, 선거관리원회를 비롯해 지방검찰청, 우체국, 경찰서, 지방노동청 등 16개 중앙부처 소속 특별행정기관도 별도의 설치 없이 당분간 현 관할구역(충남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종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 대전과 충남 소속 관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 법안처리는 6월에나 가능할 듯 = 국회 행정안전위는 21일과 22일 법안소위에서 세종시특별법 절차를 놓고 여야간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이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특별법은 그동안 논란을 빚던 세종시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되면서 한때 4월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결국 절차가 발목을 잡았다.
여야가 맞선 쟁점은 관련 상임위와 지자체와의 협의과정.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에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변화한 만큼 관련 상임위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향후 협의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협의를 합의했지만 다시 한나라당은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6월을, 야당은 “시간이 충분하다”며 4월 통과를 주장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8일 이전 다시 만나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큰 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4월 통과가 어렵다면 여야가 최소한 6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4월 임시국회는 세종시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5월에 관련 상임위와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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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광역지자체’ 합의 … 사무·권한 범위 논란 여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광역자치단체 성격의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나 권한이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묶여있어 ‘무늬만 광역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위임사무의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 특별법’이 처리는 어려워졌다.
◆ 2010년 세종시장 선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와 광역자치단체 성격의 특별자치시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논쟁은 일단락됐다.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연기군 잔여지역,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가 편입된다. 충남도 산하 연기군은 폐지되고 일체의 사무가 세종시로 넘어간다.
출범은 내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시의원은 앞서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뽑는다. 시의원의 정족수는 종전 연기군의원 정수(10명)와 같다. 광역지자체이긴 하지만 산하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둔다.
연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593명)과 행정도시건설청 직원(150명)도 모두 세종시 소속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청사는 당분간 연기군청을 사용한다.
이 같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충청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세종시가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세종시 법적지위를 여야합의로 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한 것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세종시, 무늬만 광역?” = 광역자치시라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그 안에 담을 내용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자치사무 및 재원확보, 조직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으로 묶어 놨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세종시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의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이관하고, 세종시를 충남도 관할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세종시의 인구·면적,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자체 수행이 곤란한 광역자치단체 기능은 충남도가 수행하도록 했다. 교육자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위임사무(119개 법률)도 충남도에서 처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재위임해 처리하는 사무는 세종시로도 재위임해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위임사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유통, 건설, 의료, 세법 등과 연관돼 있어 세종시가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의 필수기관인 법원, 선거관리원회를 비롯해 지방검찰청, 우체국, 경찰서, 지방노동청 등 16개 중앙부처 소속 특별행정기관도 별도의 설치 없이 당분간 현 관할구역(충남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종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 대전과 충남 소속 관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 법안처리는 6월에나 가능할 듯 = 국회 행정안전위는 21일과 22일 법안소위에서 세종시특별법 절차를 놓고 여야간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이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특별법은 그동안 논란을 빚던 세종시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되면서 한때 4월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결국 절차가 발목을 잡았다.
여야가 맞선 쟁점은 관련 상임위와 지자체와의 협의과정.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에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변화한 만큼 관련 상임위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향후 협의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협의를 합의했지만 다시 한나라당은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6월을, 야당은 “시간이 충분하다”며 4월 통과를 주장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8일 이전 다시 만나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큰 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4월 통과가 어렵다면 여야가 최소한 6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4월 임시국회는 세종시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5월에 관련 상임위와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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