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조상 땅 찾기’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지적정보센터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569필지 78만7334㎡의 땅을 116명에게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지적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상속으로 인해 호주 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미 부여된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광역시나 도청을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을 방문·신청하면 해당 도청에 공문으로 처리, 송부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상단의 편리한 민원(지적민원도우미) 메뉴를 이용하거나 부평구청 지적과(032-509-6953)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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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지난해 지적정보센터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569필지 78만7334㎡의 땅을 116명에게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지적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상속으로 인해 호주 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미 부여된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광역시나 도청을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을 방문·신청하면 해당 도청에 공문으로 처리, 송부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상단의 편리한 민원(지적민원도우미) 메뉴를 이용하거나 부평구청 지적과(032-509-69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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