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에서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가구 당 1회, 50만원 한도로 불임부부 380쌍을 지원한다. ‘선 치료, 후 정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접수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받는다. 신청서는 아기모(www.agimo.org)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9-2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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