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영수)은 올해 새로 도입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시행에 따라 3월20일 직업능력개발계좌 1호카드를 발급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00만원(20% 자부담)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면 훈련생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지정된 교육기관 과정 중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수요자 중심 훈련제도다.
훈련과정의 다양화(훈련분야, 훈련기간, 훈련수준 등) 및 상시 개설을 통해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담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필요한 훈련의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지난해 9월말부터 대구 광주지역에서 시범운영 되었고, 올 3월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관련 문의 및 신청을 원하는 실업자는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650~1855, 1856), 거제고용지원센터(637-2672)로 하면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사전에 일정한도(연간 200만원)를 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실업 재직상태에서 받은 정부지원훈련 모두 포함)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 계좌는 은행계좌가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사용내역 등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를 의미한다.
발급 절차는 “상담 → 훈련필요성 판단 → 정부·개인간 협의를 통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훈련방식과 달라지는 것은?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다. 그동안은 소수의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좌를 발급 받은 수요자가 다수의 훈련기관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훈련기간이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 다양한 훈련기관의 진입과 연중 균등한 훈련개설 등 효과 기대된다.
훈련가격통제, 과다한 시설·장비기준 등 규제가 완화되고 훈련실시기관의 경력 요건 등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훈련과정이 다양화 된다.
기존 훈련방식은 “지방관서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기관의 훈련계획 제출(과정승인 신청)→ 과정승인→ 훈련생 모집→ 훈련생 확정 및 위탁계약 체결→ 훈련실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사전승인된 훈련인원(배정된 훈련물량) 범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면 매월 지방관서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되면 계좌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현행과 같은 기관별·과정별 훈련인원 승인(물량배정)은 없어진다.
훈련과정은 본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중앙집중형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좌제의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해당 과정이 취업 관련성이 있고 내용이 적합하면 모두 인정 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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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00만원(20% 자부담)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면 훈련생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지정된 교육기관 과정 중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수요자 중심 훈련제도다.
훈련과정의 다양화(훈련분야, 훈련기간, 훈련수준 등) 및 상시 개설을 통해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담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필요한 훈련의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지난해 9월말부터 대구 광주지역에서 시범운영 되었고, 올 3월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관련 문의 및 신청을 원하는 실업자는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650~1855, 1856), 거제고용지원센터(637-2672)로 하면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사전에 일정한도(연간 200만원)를 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실업 재직상태에서 받은 정부지원훈련 모두 포함)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 계좌는 은행계좌가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사용내역 등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를 의미한다.
발급 절차는 “상담 → 훈련필요성 판단 → 정부·개인간 협의를 통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훈련방식과 달라지는 것은?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다. 그동안은 소수의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좌를 발급 받은 수요자가 다수의 훈련기관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훈련기간이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 다양한 훈련기관의 진입과 연중 균등한 훈련개설 등 효과 기대된다.
훈련가격통제, 과다한 시설·장비기준 등 규제가 완화되고 훈련실시기관의 경력 요건 등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훈련과정이 다양화 된다.
기존 훈련방식은 “지방관서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기관의 훈련계획 제출(과정승인 신청)→ 과정승인→ 훈련생 모집→ 훈련생 확정 및 위탁계약 체결→ 훈련실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사전승인된 훈련인원(배정된 훈련물량) 범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면 매월 지방관서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되면 계좌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현행과 같은 기관별·과정별 훈련인원 승인(물량배정)은 없어진다.
훈련과정은 본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중앙집중형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좌제의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해당 과정이 취업 관련성이 있고 내용이 적합하면 모두 인정 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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