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후 창업을 할 때 점포 임차비를 지원해 준다. 대상은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나 실직여성가장, 55세 이상 실직고령자 등. 공단은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자는 연 3%. 생계형창업 우선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T. 66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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