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은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쓰거나, 친지의 영업장에 화환 등을 보낼 때도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 명칭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부산광역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층 강화한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행동강령은 금품제공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가를 받고 참석하는 모든 외부 강의나 회의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나 회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도 신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영업장에 화환 등을 선물할 때는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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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층 강화한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행동강령은 금품제공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가를 받고 참석하는 모든 외부 강의나 회의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나 회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도 신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영업장에 화환 등을 선물할 때는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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