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다른 사람이 대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을 때 이를 바로 핸드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민원을 냈을 때도 처리과정과 결과를 바로 바로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춘천시는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발급받았을 때, 발급 즉시 의뢰자 핸드폰으로 발급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로써 본인 동의 없이 인감증명 등을 발급됐을 때 이를 바로 확인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춘천시는 인감증명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 외에도 우선 인터넷 민원,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을 계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서비스 알리미는 내년 3~4월 구축돼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이 발급됐을 경우 우편으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했으나 앞으로 문자서비스가 이뤄지면 민원처리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행정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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