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인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이를 즉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천 시민이 대리인을 통해 부천을 포함한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경우 10초 안에 발급 기관과 시간,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 부수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희망 시민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비용은 없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몇 장 발급받았는지, 의뢰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혹시 발급받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 타인에 의뢰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덜거나 부정 발급 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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