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설관리공단 하반기 승진인사가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 순위 순서로 해야 하는 원칙을 어겨 노동조합이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8일 직원 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이가운데 업무직 4명은 종합평점이 앞선 3명을 배제하고 후순위인 4명을 승진발령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평정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으로 하고 있다. 후보자 명부작성때는 별도기준(인사규정시행내규)으로 작성된 인사평정(70%)+직원다면평가(30%)를 합해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직에 대한 승진을 단행하면서 이 규정을 무시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직원들이 사무국장 등 대부분 노조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노조 길들이기 위한 인사''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드러났다며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공단관계자는 “나이 순서대로 인사를 했다” 고 답변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인사발령철회와 함께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승진 및 인사규정(22조 승진순위)에는 ‘당해직급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위로 하되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범위내에서 실시한다’ 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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