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2월 12일까지 주민등록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세대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특히,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호수 및 동일번지내 3세대 이상,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하기 어렵다고 의심되는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세대는 조사기간 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31-940-4202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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