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15일부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전 관리비 20만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전국의 건강보험공단이나 KB국민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발급된 e-바우처는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며, 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577-1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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