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소각장 쓰레기대란 오나?

신시가지주민 소각장 영향지역 확대 요구 부산시 거부하자 쓰레기반입 저지 행동 선언

지역내일 2008-11-07 (수정 2008-11-07 오전 11:33:27)
 부산시가 해운대 소각장 간접영향지역 확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히자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 타구 쓰레기반입 저지에 나서기로해 쓰레기대란이 우려된다.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회장연합회 등 7개단체 대표들과 권영대 시의원은 17일 오전 부산시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장실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황일준 환경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신시가지아파트연합회 조현철 회장은 지난 9일 17일까지 시장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직접 면담을 위해 찾아왔는데도 시장실입구를 모두 막아버리는 공무원 행태에 기가차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대표들은 “건립비용은 신시가지 전체 입주민이 부담한 만큼 소각장 주민위원과 지원금은 전 주민이 참여하고 전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들은 또 “소각장 지원협의체는 1996년 입주시부터 2006년까지 전체 주민이 참여했으나 부산시가 간접영향지역을 300m로제한 고시하는 바람에 주민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향지역을 전시가지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조현철 회장은 “1만9000세대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운대구 이외지역 쓰레기 반입 저지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주민대표자들은 2005년부터 소각장총수익내역, 각세대별 2200원씩 지원을 결정한 회의록, 2005년 소각장주민지원기금사용내역, 2005년 소각장주민협의체 해외여행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황일준 부산시환경국장은 “관련법에 영향지역을 300m이내로 정하고 있어 법개정이 없는 한 신시가지전체로 영향지역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환경영향조사 용역결과 소각장에서 300m이외지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300m이외지역까지)영향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확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6년부터 가동된 해운대광역소각장의 하루평균 처리량 330톤 가운데 남구 수영구 등 6개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실제 반입저지를 벌일 경우 쓰레기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