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활용법
건강, 우리동네 주치의 ‘보건소’와 상담하세요
알고보면 도움이 되는 국가 지원 의료 사업이 많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불임부부 지원 사업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와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가 그 대상이다. 평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해당자에게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을 모두 2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을 2회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에 비치된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와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연락하면 된다.
△ 국가조기암 검진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양자의 경우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암으로 판정되면 보건소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단에서 최고 20만원 부담(국가조기암 대상은 본인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은 본인부담 20%)하는 건강검진을 받아 가족 건강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생후 4,9,18,30,5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기에 질환을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123,470원의 비용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서 안전사고와 수유, 이유식, 구강, 지적 및 정서발달 교육을 받는다.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42년생과 68년생은 일반검진과 암검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66세 여성)과 정신건강검사, 건강위험평가 등 맞춤형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은 전혀 없다. 1577-1000.
△ 금연클리닉
전국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CO측정 및 체내 니코틴 농도 측정, 흡연예방 교육, 금연교육, 금연 보조제 제공(니코틴 패취 및 약물 처방), 금연 6개월 성공 시 기념품 제공 등.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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