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동호개발사업과 관련 어업피해 용역조사보고서를 조작한 교수와 어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금품을 챙긴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중국산 조개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어민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검거됐다.
29일 통영해양경찰서는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어업피해 용역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모 대학 교수 정모씨(53)와 어업실적을 조작해 시공업체를 협박, 금품을 빼앗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장 김모씨(55) 등 어민 20여명을 사기 협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지구 어업권 소멸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업피해대책위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모시조개 서식량을 조작해 16억원의 보상금을 부풀린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어민 20여명은 위판실적과 출입항 신고서 등을 조작해 보상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시공업체를 협박해 6500만원 상당의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또 고성지역 모 어촌계 마을어장에 살포한 중국 수입산 모시조개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어촌계장 김모씨(64)와 간사 정모씨(62)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해경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고성군청 담당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9톤에 구입한 모시조개 종패를 12톤으로 늘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착복하면서 공무원들과 함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종태 부장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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