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태풍매미로 인한 5일간의 정전사건과 관련, 법원은 패소한 원고인 거제시민들에게 모두 385만 3250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9일 김앤구 종합법률사무소 김한주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지난달 22일 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이 낸 소송비용청구 금액 중 385만3250원을 원고인 거제시민 7213명이 분담할 것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전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소송비용 1243만 57원(변호사보수 495만 3575원, 성공사례금 743만 362원, 인지 송달료 1만 9120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송전탑이 무너져 5일간의 정전이 발생해 거제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시민들은 천재지변이 아닌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한편 소송비용 전액은 이번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김한주변호사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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