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중공업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누락부분에 대해 16억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다.
김앤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배광국)가 “삼성중공업은 총 16억5718만 6002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앤구 법률사무소 김한주변호사는 지난 2004년 2월 삼성중공업 노동자 1525명을 대리해 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중 누락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조선 노동자들은“퇴직금 산정에서 목표달성격려금 가족수당 선물비 휴가비 임금타결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누락됐다”며 "누락분 53억 3026만 8865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중식대, 휴가비, 각종 격려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달 31일까지가 항소기간으로, 양측의 항소여부가 관심이다. 원종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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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배광국)가 “삼성중공업은 총 16억5718만 6002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앤구 법률사무소 김한주변호사는 지난 2004년 2월 삼성중공업 노동자 1525명을 대리해 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중 누락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조선 노동자들은“퇴직금 산정에서 목표달성격려금 가족수당 선물비 휴가비 임금타결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누락됐다”며 "누락분 53억 3026만 8865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중식대, 휴가비, 각종 격려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달 31일까지가 항소기간으로, 양측의 항소여부가 관심이다. 원종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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