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마음이 답답했다. 내가 짐을 옮기는 것도 아닌데 이 무거운 마음은 도대체 왜일까. 생각해보니 이전 이사 때 미리 준비 안해서 힘들었던 기억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아직 한달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지 않겠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사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봤다. 어!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 이사업체 예약은 빨리
집을 계약하고 나면 대개 1~2달쯤 후에 이사를 하게 된다. 이삿날이 한 달 이상남았다고 여유부리고 있지 말자. 가급적이면 빨리 이삿짐업체를 예약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다. 특히 이삿날이 ‘손없는날’인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에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업체가 바쁘다. 한 달~20일 전에 예약해 두지 않으면 포장이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 일반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자. 그래야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후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만 보고는 그 업체가 믿을 만한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집으로 불러 견적을 낼 수도 있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분위기나 인력 장비현황을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 이사 비용의 허와 실
우편물에 끼여 오는 광고지를 보면 포장이사 비용이 무척 싼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견적을 내니 가격이 배가 넘는다. 속았다고? 알고 보면 광고지엔 5톤 기준 기본이사 비용을 써놓은 것일 뿐. 짐이 더 많거나 고층이면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포장이사협의회가 정해놓은 안산시 최저이사비용(2008년 10월 현재)은 포장이사 40만원 반포장 35만원, 일반이사 25만원이다. 여기에 옵션으로 피아노 5만원, 에어컨 5만원 돌침대 10만원, 분해장 5~15만원, 손없는날 10만원 등의 비용이 추가되며 사다리차 요금은 2~6층 7만원, 7~9층은 8만원 등 층수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일반이사는 비용이 싼 대신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등 큰 짐만 놓아줄 뿐 남은 짐은 직접 풀어서 정리해야한다. 포장이사는 식기정리정돈과 냉장고 싱크대 바닥 화장실 등 청소서비스도 기본이다. 이사 후에도 가구 재배치를 요청하면 무료서비스를 해주기도 한다. 이사업체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이용하라.
이사 갈 집이 제날에 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이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삿짐보관은 장기간도 가능하다. 업체는 이삿짐을 컨테이너 채로 보관했다가 지정한 날 탑차에 실어서 옮겨준다.
◈ 버려야 가벼워진다
이사업체가 정해지면 한결 마음이 가볍다. 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은 버리는 일이다. 이삿날을 잡은 후에는 버려도 될 만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자. 기분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잡다한 물건들은 일반용 100리터 쓰레기봉지 한 개(2천400원)면 다 담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사기그릇, 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장에 3300원 하는 공사장건설폐기물 마대를 사서 담아내면 된다.
덩치 큰 가구 같은 폐기물은 미리 내놓을 필요 없다. 이사업체에 따라 환경업체와 연계해 이사당일 폐기물을 수거해가도록 해주므로 업체에 요청하면 된다. 폐기물 배출시 요금은 시에서 정한 요금을 적용한다. 버릴 물건이 무엇인지 A4 용지에 매직으로 써서 방문앞에 붙여두면 담당 인부가 짐을 쌀 때 알아서 한다.
새 집에서 이삿짐을 푸는 작업이 끝나면 작업반장과 함께 분실, 파손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할 것. 이사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품목은 A/S를 받을 수 있다.
◈ 이사하면서 처리할 일
이삿짐을 싸기 전 통장과 인감 귀금속, 고가의 물건, 깨지기 쉬운 물건은 따로 챙겨 보관한다. 우편물은 새로 이사갈 집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일주일 전쯤 우체국에 배달이전신고를 한다. 매달 청구서를 보내오는 업체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알릴 것. 전화국과 인터넷업체, 위성방송업체에도 연락해 이사당일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자. 보험회사 카드회사 은행 등에도 새 주소를 알려놓는 것이 좋다. 세탁소에서 맡겨두고 찾지 않은 옷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전셋집이라면 이사 간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혹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도움말: 안산·시흥 포장이사협의회 임원택 회장
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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