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계,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왜 사회보험의 통합(안) 제기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자.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본다. 하나는, 국민편익을 위해서요, 나머지는 비용효율화를 위해서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별도 설립하고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정책 결정을 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정부 들어 폐기처분되었다. 상당부분 진행된 정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다. 통합목적의 두 잣대(국민편익, 비요효율화)로 볼 때, 특히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더욱 많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대로 고집하기에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정부시절 상기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대체입법이 새 정부 들어 추진의 동력을 받고 있다. 그 골자는 기존 사회보험기관 중 한 곳에서 징수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마치 여론의 대세인 듯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정책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역시 통합목적의 두 잣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편익 측면인데, 사회보험은 ‘자격(적용)―징수-급여’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점을 간과한 단순 징수만의 통합은 착오 징수의 원인이 자격에서 발생하거나, 급여 지급 시 착오징수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반국민은 각각의 사회보험기관을 상대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민 불편을 가증시킬 우려가 있다.
다음은 비용효율화 측면인데, 사업장의 경우는 상당부분 업무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개인가입자의 경우는 고지대상, 징수방식 등이 달라 통합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다. 부연설명하면, 국민연금 396만 명과 건강보험 814만 명의 가입자중 중복고지 대상은 232만 명이나 이중 자동 이체자(50% 이상)를 제외하면 통합고지 대상은 116만 명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제기에 정책결정자는 물론이요, 학계·언론계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결정되고 추진되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의 경험에서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제도 특성상 가입자 전 생애에 걸쳐 가입자 자격 및 급여 수급권 관리가 필요한 장기보험방식이기에 가입과 동시에 급여 혜택이 주어지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과의 통합 시 효율성 저하 및 국민 불편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요체인 사회보장이론이 아직도 국민들에겐 생소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면적 경제 논리만으로 서둘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가중될 것 같아 무척 걱정스럽다.
고령사회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할 연금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 같아 우려도 된다.
충분한 논의와 정말 국민을 위해 어떤 문제점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왜 사회보험의 통합(안) 제기되었을까?” 하나는 국민편익을 위해서요, 나머지는 비용효율화를 위해서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일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김신철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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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왜 사회보험의 통합(안) 제기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자.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본다. 하나는, 국민편익을 위해서요, 나머지는 비용효율화를 위해서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별도 설립하고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정책 결정을 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정부 들어 폐기처분되었다. 상당부분 진행된 정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다. 통합목적의 두 잣대(국민편익, 비요효율화)로 볼 때, 특히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더욱 많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대로 고집하기에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정부시절 상기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대체입법이 새 정부 들어 추진의 동력을 받고 있다. 그 골자는 기존 사회보험기관 중 한 곳에서 징수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마치 여론의 대세인 듯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정책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역시 통합목적의 두 잣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편익 측면인데, 사회보험은 ‘자격(적용)―징수-급여’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점을 간과한 단순 징수만의 통합은 착오 징수의 원인이 자격에서 발생하거나, 급여 지급 시 착오징수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반국민은 각각의 사회보험기관을 상대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민 불편을 가증시킬 우려가 있다.
다음은 비용효율화 측면인데, 사업장의 경우는 상당부분 업무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개인가입자의 경우는 고지대상, 징수방식 등이 달라 통합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다. 부연설명하면, 국민연금 396만 명과 건강보험 814만 명의 가입자중 중복고지 대상은 232만 명이나 이중 자동 이체자(50% 이상)를 제외하면 통합고지 대상은 116만 명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제기에 정책결정자는 물론이요, 학계·언론계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결정되고 추진되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의 경험에서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제도 특성상 가입자 전 생애에 걸쳐 가입자 자격 및 급여 수급권 관리가 필요한 장기보험방식이기에 가입과 동시에 급여 혜택이 주어지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과의 통합 시 효율성 저하 및 국민 불편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요체인 사회보장이론이 아직도 국민들에겐 생소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면적 경제 논리만으로 서둘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가중될 것 같아 무척 걱정스럽다.
고령사회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할 연금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 같아 우려도 된다.
충분한 논의와 정말 국민을 위해 어떤 문제점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왜 사회보험의 통합(안) 제기되었을까?” 하나는 국민편익을 위해서요, 나머지는 비용효율화를 위해서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일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김신철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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