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가량이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 기준이 올해 외살림 노인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에서 내년부터는 각각 68만원과 1백8만8천으로 상향 확정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가량인 2만3천9백 여 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기준액 상향에 따라 지난 1,2차 기초노령연급 신청 때 선정 기준액 초과로 탈락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10월7일부터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10월24일까지이다.
또 내년 1월~3월에 수급대상이 되는 1944년 1월~3월 출생 노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자산 조회 절차 등을 거치는데 한 달 가량 걸리므로 가급적 집중접수 기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춘천시 복지과 250-3354, 국민연금공단지사 1588
이민아 리포터 1101mi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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