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국외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1938년 4월1일~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이다.
희생자는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며 미수금 피해자는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며, 제외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1947년 8월15일~1965년 6월22일까지 계속해 일본에 거주한 사람 등이다.
신청서는 접수는 시 민원실에서 받는다.
문의 : 춘천시 총무과 일제강점하사무실 250-4107~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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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1938년 4월1일~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이다.
희생자는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며 미수금 피해자는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며, 제외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1947년 8월15일~1965년 6월22일까지 계속해 일본에 거주한 사람 등이다.
신청서는 접수는 시 민원실에서 받는다.
문의 : 춘천시 총무과 일제강점하사무실 250-4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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