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돌은 1년 전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홍길동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근처 병원으로 홍길동을 후송하여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김갑돌의 집에 와서 “뺑소니를 쳤다.”라고 하면서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김갑돌은 피해자 홍길동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치료도중 병원에 있을 수 없어 다음날 아침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나왔는데, 사고 후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뺑소니사고를 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이른 바 “뺑소니”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따라서 김갑돌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처가 중할 경우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거나 혹은 직접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한 후 피해자의 가족 혹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확실히 알려 준 후 현장을 이탈하여야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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