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 첫해인 2006년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3월 지급분은 4월 말에, 4~6월 지급분은 7월 말에, 7~9월 지급분은 10월 말에,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4~6월.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관한 부분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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