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기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토지적성평가, 연접개발제한'' 이라는 말을 들어 보적이 있는가?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히딩크와 태극전사들만 역사를 다시 쓴 게 아니다. 우리나라 토지정책도 완전히 새 틀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2003년 직전까지 소위 ''기획부동산'' 이라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고, 전국의 아주 작은 개발 정보만 있어도 땅거래가 활발하게 있었다. 내 땅이 4m, 6m 도로에만 접해 있어도 누구나 형질변경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며 ''졸부''들이, ''복부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으며, 전국의 땅값은 들썩들썩 했다. 그때는 그랬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국토가 난개발로 앓기 시작한다. 급기야 ''준농림''제가 폐지 되고 2003년 1월1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탄생한다.
지금의 토지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시는지..
적어도 품위 있게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만평(10,000m2)이상의 땅을 사야한다. 그곳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것을 수립해야 개발을 할 수 있고, 게다가 기존의 개발지가 내 땅 500m 인근에 있다면 거의 포기해야 한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것에 또 저촉이 되니까.
복잡하다. 많이 바뀌었다. 거듭 강조 하지만 막연히 땅만 사면 돈이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난지 오래다.
2003년부터 이 강의를 반복해서 하는데 아직도 고집이 세다.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오셔서 울먹이신다.
내 대(代)에 안되면 자식대(代) 라도 되겠지 한다면 최소 12년은 기다려야 한다. ''땅''이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새로 만들어 낼 수 가 없다. 땅이 가진 성질 중에 ''부증성''에 해당한다. 국가에서 이렇게 토지정책을 복잡하고 세분화해서 관리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 하게 함으로서, 난개발의 방지와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겠다. 간단히 말하면, 철저히 계획을 세운 곳만 허가 받을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미 모든 땅이 용도별로 세세히 나누어졌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까지 두었다. 사업의 용도가 아니면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묻어두는 토지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2003년 1월1일 이전에 토지를 샀다면 현재 그 땅이 어떤 용도인지 볼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비수도권지역은 2007년 12월31일 까지 토지적성평가 라는 것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마쳐졌다. 일부 비도시지역은 2008년 연말 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연장이 되기도 했지만....
''어디는 무엇이 개발 되고, 어디는 어느 기업이 들어와 땅값이 뛸테니 무조건 사라..''는 식의 달콤한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브로커인지, 디벨로퍼 인지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그 땅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어려운 공법 얘기 말고, 상가 및 숙박시설들이 지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돈이 된다. 그런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도시지역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가능하다.
땅을 구입하고, 인, 허가 절차를 밟고, 하는 등등의 행위가 내가 가진 토지에 직접 행해져야 내 땅의 값어치가 높아진다.
거듭거듭 강조 하지만, 묻어두는 토지 투자는 제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과거 준농림 이라는 것이 로또였다면 지금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한 곳, 국가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받는 곳이 그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거스르지 마사라는 것이다.
옥석을 구분 할 안목이 내게 없다면, 자산운용의 안목과 폭을 넓히고 싶다면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부디 열심히 공부 하시어, 어렵게 모은 돈 땅에 묻어 눈물짓는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란다.
21세기컨설팅 칼럼리스트
수석팀장 서진희
02)2055-1969
tiffany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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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토지적성평가, 연접개발제한'' 이라는 말을 들어 보적이 있는가?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히딩크와 태극전사들만 역사를 다시 쓴 게 아니다. 우리나라 토지정책도 완전히 새 틀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2003년 직전까지 소위 ''기획부동산'' 이라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고, 전국의 아주 작은 개발 정보만 있어도 땅거래가 활발하게 있었다. 내 땅이 4m, 6m 도로에만 접해 있어도 누구나 형질변경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며 ''졸부''들이, ''복부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으며, 전국의 땅값은 들썩들썩 했다. 그때는 그랬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국토가 난개발로 앓기 시작한다. 급기야 ''준농림''제가 폐지 되고 2003년 1월1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탄생한다.
지금의 토지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시는지..
적어도 품위 있게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만평(10,000m2)이상의 땅을 사야한다. 그곳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것을 수립해야 개발을 할 수 있고, 게다가 기존의 개발지가 내 땅 500m 인근에 있다면 거의 포기해야 한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것에 또 저촉이 되니까.
복잡하다. 많이 바뀌었다. 거듭 강조 하지만 막연히 땅만 사면 돈이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난지 오래다.
2003년부터 이 강의를 반복해서 하는데 아직도 고집이 세다.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오셔서 울먹이신다.
내 대(代)에 안되면 자식대(代) 라도 되겠지 한다면 최소 12년은 기다려야 한다. ''땅''이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새로 만들어 낼 수 가 없다. 땅이 가진 성질 중에 ''부증성''에 해당한다. 국가에서 이렇게 토지정책을 복잡하고 세분화해서 관리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 하게 함으로서, 난개발의 방지와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겠다. 간단히 말하면, 철저히 계획을 세운 곳만 허가 받을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미 모든 땅이 용도별로 세세히 나누어졌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까지 두었다. 사업의 용도가 아니면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묻어두는 토지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2003년 1월1일 이전에 토지를 샀다면 현재 그 땅이 어떤 용도인지 볼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비수도권지역은 2007년 12월31일 까지 토지적성평가 라는 것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마쳐졌다. 일부 비도시지역은 2008년 연말 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연장이 되기도 했지만....
''어디는 무엇이 개발 되고, 어디는 어느 기업이 들어와 땅값이 뛸테니 무조건 사라..''는 식의 달콤한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브로커인지, 디벨로퍼 인지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그 땅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어려운 공법 얘기 말고, 상가 및 숙박시설들이 지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돈이 된다. 그런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도시지역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가능하다.
땅을 구입하고, 인, 허가 절차를 밟고, 하는 등등의 행위가 내가 가진 토지에 직접 행해져야 내 땅의 값어치가 높아진다.
거듭거듭 강조 하지만, 묻어두는 토지 투자는 제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과거 준농림 이라는 것이 로또였다면 지금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한 곳, 국가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받는 곳이 그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거스르지 마사라는 것이다.
옥석을 구분 할 안목이 내게 없다면, 자산운용의 안목과 폭을 넓히고 싶다면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부디 열심히 공부 하시어, 어렵게 모은 돈 땅에 묻어 눈물짓는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란다.
21세기컨설팅 칼럼리스트
수석팀장 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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