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초고유가 극복을 위한 범시민 에너지절약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는 에너지 마일리지 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공동주택 150세대, 일반단독주택 50세대 등 총 200세대에게 8월~10월 3개월간 전기사용량의 합계를 지난해와 비교해 절감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3단계로 구분해 작년 대비 절감율이 15% 이상이면 3만원, 10%~15%는 2만원, 5%~10% 미만은 1만원이며 해당금액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마일리지로 상품권도 받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 운영을 거쳐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리포터 leepig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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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는 3단계로 구분해 작년 대비 절감율이 15% 이상이면 3만원, 10%~15%는 2만원, 5%~10% 미만은 1만원이며 해당금액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마일리지로 상품권도 받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 운영을 거쳐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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