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형사사건들을 보면 절도, 사기, 횡령, 폭행, 상해, 명예훼손, 강간, 강제추행, 간통,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흔히 ‘뺑소니’로 칭함) 등의 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가 있으면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피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석방 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 소송 절차상 구속되는 과정과 석방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론과 법운용의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영장실질검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결정하는 제도인데 구속사유는 주거가 일정 한지,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영장실질검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발부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을 통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석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소가 되기 전 까지 입니다.(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20일 안에 기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석방이 되더라도 단순 석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합의금에 대한 상당한 이견 차이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사회통념상 피해회복을 인정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석방이 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합의가 위력을 발휘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형사절차를 종결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이 되었다면 당연히 석방이 됩니다. 친고죄는 강간, 강제추행, 친족상도례(사기, 절도, 횡령) 등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석방이 되지 않았다면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보석으로도 석방이 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있다하더라도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한 경우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구속에서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45일정도입니다(자백사건의 경우 1회 공판기일에 결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치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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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영장실질검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결정하는 제도인데 구속사유는 주거가 일정 한지,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영장실질검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발부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을 통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석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소가 되기 전 까지 입니다.(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20일 안에 기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석방이 되더라도 단순 석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합의금에 대한 상당한 이견 차이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사회통념상 피해회복을 인정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석방이 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합의가 위력을 발휘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형사절차를 종결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이 되었다면 당연히 석방이 됩니다. 친고죄는 강간, 강제추행, 친족상도례(사기, 절도, 횡령) 등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석방이 되지 않았다면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보석으로도 석방이 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있다하더라도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한 경우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구속에서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45일정도입니다(자백사건의 경우 1회 공판기일에 결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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