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226억원 초과 납입주장, 경찰 수사 파문확산
덕산종합건설이 임대보증금을 허위신고해 입주자들로부터 226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29일 장평 덕산 아내 아파트 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 거제시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허위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거제시철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덕산종합건설이 법률을 무시하고 입주자로부터 약 226억여원의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임대사업자와 보증보험사의 관련성, 거제시의 묵인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해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덕산 아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서상 34평형은 8600만원, 30평형은 81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거제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1차 34평형은 6642만원 30평형은 5868만원, 2차 34평형은 6500만원으로 등록돼 있어 큰 차액이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덕산아내의 입주자 모집공고(안)를 보면 분명히 ''법적 허용금액'', ''전환 최고금액'' 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덕산 건설은 출처도 알 수 없는 금액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입주 10일 전에 신고하는 임대조건 신청서에서는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거제시에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덕산측의 이같은 행위는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덕산 아내 입주자와 거제시청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며 거제시의 알 수 없는 행정행위로 거제시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만약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차액 2000여만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없어 걱정이다"면서 거제시와 사법당국을 명확히 조사해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거제시는 "덕산종합건설이 입주민과 채결한 이면계약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덕산종합건설의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덕산종합건설이 임대보증금을 허위신고해 입주자들로부터 226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29일 장평 덕산 아내 아파트 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 거제시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허위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거제시철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덕산종합건설이 법률을 무시하고 입주자로부터 약 226억여원의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임대사업자와 보증보험사의 관련성, 거제시의 묵인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해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덕산 아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서상 34평형은 8600만원, 30평형은 81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거제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1차 34평형은 6642만원 30평형은 5868만원, 2차 34평형은 6500만원으로 등록돼 있어 큰 차액이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덕산아내의 입주자 모집공고(안)를 보면 분명히 ''법적 허용금액'', ''전환 최고금액'' 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덕산 건설은 출처도 알 수 없는 금액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입주 10일 전에 신고하는 임대조건 신청서에서는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거제시에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덕산측의 이같은 행위는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덕산 아내 입주자와 거제시청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며 거제시의 알 수 없는 행정행위로 거제시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만약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차액 2000여만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없어 걱정이다"면서 거제시와 사법당국을 명확히 조사해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거제시는 "덕산종합건설이 입주민과 채결한 이면계약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덕산종합건설의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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