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20% 감면 소급적용 논란

양천구 6월부과분까지 감면안 결정 … 행자부는 ‘불가’ 입장

지역내일 2004-07-30 (수정 2004-07-30 오전 10:47:32)
재산세 감면률을 놓고 서울 강남권 자치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도 20% 감면안을 소급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올해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지난 6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양천구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에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미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시점에서 소급 입법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를 통해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천구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소급적용을 강행할 계획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단 5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안을 자문한 결과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양천구가 재산세율 감면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타 자치구의 감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구청장의 감면권을 발동한 강남권 자치구를 비롯해 아직 감면안을 결정하지 않은 자치구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참석의원 19명(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3표,반대 6표로 이러한 내용의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1일 부과된 재산세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용주 양천구의회 의원 등 8명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3~4배 가량재산세가 올라 이로 인한 심각한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면서 올해 6월 1일 재산세부터 20% 감면하는 안을 수정, 발의했다.
한편 이번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으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자체 감면안을 통과시킨 자치구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광진구 등 5곳에서 양천구까지 가세해 총 6개 자치구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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