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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부천 생활 정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부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부천시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는다.부천시청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부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매수인의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문의 032-625-9324부천, 코로나19 예방 ‘안심식당’ 지정부천시가 음식점 ‘시골애(愛)’, ‘영월애곤드레(부천점)’ 2개소의 ‘안심식당’ 지정을 시작으로 식사 문화 개선과 코로나19 예방에 나선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소독 및 손 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등 5개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식당이다.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시내 일반음식점 100개 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향후 점검 시 1개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안심식당’ 스티커 부착, 손 소독제 및 위생 마스크 등 위생용품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일반음식점이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게 된다.문의 032-625-4316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정에서 배달해 먹는 음식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실시된다. 부천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 제공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켰다.표시 대상은 총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개 품목과 수산물 15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또한,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 등이 포함된다.음식점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24품목을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전단지와 스티커 및 영수증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의 032-625-2792부천시, 희망 일자리 4500명 모집부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희망부천4500’ 참여자 4500명을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한다. ‘희망부천4500’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 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모집 분야는 생활 방역 지원, 청년 지원, 재해 예방, 공공 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등 5개 분야이다. 참여자는 각 분야 사업부서에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배치되어 일하게 된다.신청 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부천시민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 신청서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접수 기간에는 부천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경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되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시급 8천 590원과 주 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근로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20~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다.참여 대상자에게는 부천시 및 관련 기관의 채용박람회, 취업 알선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되어 민간 일자리 연결도 도울 계획이다.문의 032-625-2711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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