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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제도 2025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 피부양자가 자격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가족도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건강보험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비하면 좋을 것이다.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등피부양자는 좁은 문, 지역가입자에겐 피부양자가 없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금융소득이 포함돼 강화된 데다가 지난 몇 년 간 고금리 시기가 이어져 다른 소득이 미흡해도 금융소득이 더해지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사람들이 많아졌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벌려다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되려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금이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없어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한다. 소득은 0원이더라도 소득월액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월액 0~28만원까지는 소득월액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부과한다. 소득월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7.09%)을 적용해 부과한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 재산과표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더해져 부담이 크다. 그럼 소유 재산이 아닌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월세에도 보증금에 대해 부과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합산해서 보증금으로 정해 부과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재산등급은 60등급으로 되어 있고 최저등급인 1등급은 22점(450만 원 이하)이고, 최고등급인 60등급은 2,341점(77억 8,124만 원 초과)이다. 재산등급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25년 기준 208.4원이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꼼꼼히 체크, 자격 상실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자격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제도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소득요건은 ①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②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③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자, ④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⑥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소득의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한다.재산요건은 ①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②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억 8천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자료 반영시기는 해당 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반영한다.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활용소득 정산제도는 2022년 9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소득이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과 중인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되면 소득 감소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당해 연간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인 경우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해서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25년 1월부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한다.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하면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월~12월)을 정산한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인 2025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6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2025년 확인 소득으로 2025년 1월~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2026년 1월부터는 다시 전전년도 소득인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부과되므로 2024년 소득이 높아 계속해서 소득 감소 조정을 원할 경우 2025년 11월에 소득 조정을 재신청해야한다.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므로 소득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서류는 ①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② 폐업·휴업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③ 신분증 앞면 사본 등 세 가지이며 팩스, 우편, 문자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퇴한 가정이 사업·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만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한다면 큰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준비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대비는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알고,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있고 재산과표가 많은 편이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 그럼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은퇴 후 여가를 즐기려 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담이 되면 4대 보험이 되는 근무처에서 단순 업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법인을 창업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2025-02-21
- 2월 1일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오는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 외에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신규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해봤다. 자료참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여성에서 흔한 자궁근종, 난소 낭종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줄어그동안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그러다 보니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다.그동안 가장 일반적인 여성생식기 질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7,400원(의원)에서 13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오는 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5,600원~51,500원으로 환자 부담이 기존 검사비의 2분의 1로 줄어든다. 또,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 부담이 12,800원~25,700원으로 기존 검사비의 4분의 1로 줄어든다.(표1 참조)표1.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보험적용 이전*13만7600원(최대 27만 원) 7만8600원(최대 21만 원) 6만2700원(최대 17만 원) 4만7400원(최대 10만 원) 보험적용이후*외래최초 진단5만1500원4만1200원3만1700원 2만5600원 (경과관찰**)2만5700원2만600원 1만5800원 1만2800원 입원최초 진단1만7170원1만6510원 1만5850원 1만7100원 (경과관찰**)8,580원8,250원7,920원8,550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예시본인부담 비용 줄어 들어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월경 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는 평균 62,700원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31,700원만 내면 된다.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다면, 기존의 62,700원 대신 15,800원만 부담한다.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중증 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에서 평균 170,000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75,400원으로 줄어든다.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인경과 관찰과 횟수 등 적용 범위 차등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으로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등 경과관찰 기준과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또한 기존에 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 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01-30
- 난임 부부에게 희소식, 난임 시술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체 가임 부부 가운데 약 14%가 난임 증상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속앓이 하는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난임 치료의 첫 단계는 원인 찾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자연임신치료부터 시작하는데 배란 날짜 조절만으로 임신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반면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란일에 맞춰 특수 처리된 정액을 자궁 안으로 주입하는 인공수정, 체외에서 배양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험관아기 시술까지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실시합니다”라고 사랑아이여성의원 조정현 원장이 설명한다.임신성공률, 의료진 전문성, 시험관연구센터 기술력 중요난임 치료 의료기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할까? 우선 의료진의 전문성, 임상경험, 임신성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험관연구센터의 검증된 기술력, 최신장비 보유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과 난임 부부 간의 심리적 파트너십이다. “환자의 자궁과 난자, 정자 상태, 난소 기능, 치료 이력 같은 객관적인 검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체질,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 원인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력하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환자와 의료진의 심리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라고 김미경 원장이 설명한다.임신성공률 높여주는 의료진과 난임 부부의 파트너십전문의 본인이 난임 치료 경험이 있다면 환자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황주연 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난임 치료 전문가이면서 다양한 케이스의 산부인과 질환을 치료했고 1500건이 넘는 분만 경험이 있는 노련한 멀티플레이어다. 무엇보다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개인사 때문에 환자들과의 동지 의식이 남다르다.“난임시술법과 치료약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임신성공률을 높이려면 환자의 심리상태를 꿰뚫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다독여야 합니다.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은 없는 지 혹 친구나 친지 중에 임신한 사람이 있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는 않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의사가 알고 있어야 하지요.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방광염, 질염을 앓기도 합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라고 황 원장은 덧붙인다.특히 미혼, 기혼 여성 모두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주의해야 한다. 생리 불순, 배란 장애를 보이는 이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리 불순이 지속되면 산부인과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환경 요인도 큽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전자렌지에 조리하는 것을 피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황 원장은 강조한다.‘자기난자은행’ 활용 난임예방, 임신력 보존35세가 넘으면 여성들의 난자 기능, 배란 능력은 점점 떨어진다.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만큼 미리 본인의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존하는 자기난자은행을 활용하는 것도 난임 예방과 임신력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