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색결과 총 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청구 이혼 후 월급이 줄어드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2013년 이혼한 A씨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2010년에 아들 1명, 2011년에 딸 1명을 두었다. 이들은 이혼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65만원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낮추어달라고 조정을 신청하였다. A씨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2007년도 개정된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개정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신 ’언제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의 소득이 줄었으니 양육비를 줄여야 할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A씨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80만원을,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양육비가 20만원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아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등은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6-18
- 변호사 등 전문직 가동연한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일실수입)’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기존 60세(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에서 65세로 상향하였다. 그 이후 변호사와 약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는 70세, 공인회계사와 약사는 65세로 기존 가동연한과 변동이 없고, 의사는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하여 70세로 보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인천지방법원은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A변호사 사건(2018가단265903)에서 "변호사의 가동연한은 만 70세"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1993년 2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2다37642)을 인용하였다. 참고로 2020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개업변호사 가운데 70세 이상은 828명에 달하며, 전체 개업 변호사의 평균연령은 43.7세라고 한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마라톤 연습을 하던 약사 B씨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2018가단5202586)에서 B씨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했다. B씨는 1993년 약사면허를 취득해 2006년 3월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약사로 근무했고 경험칙상 약사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라고 판시했다. 2019년 12월 제주지법은 공인회계사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2019가단3584)에서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1995년 8월 서울지방법원 판결(94가단138066) 등에서 각 만 65세로 인정된 바 있으며, 2019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 보면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가동연한을 70세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고 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노면에 꽂혀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해 선회하다 미끄러지면서 안전망 지지 기둥에 충돌해 큰 상해를 입은 의사 D씨 사건(2018가합505171)에서, 의사의 가동연한을 종전 65세보다 5년 늘려 '70세'로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4-13
- 장기간병과 기여분 A씨는 1984년 부인과 사별한 뒤 1987년 B씨와 재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다. B씨와 아들들은 2008년 A씨가 사망하기 직전 3년동안 A씨의 통원을 돕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해왔다. A씨는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전부인 자녀 9명과 B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보유하여 왔다. 이후 상속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구하는 위 자녀들 9명의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사망 직전 3년간 간병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30%의 기여분을 반심판으로 제기하였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가 A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는 A의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할 정도로 A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A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1-1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55,400,000원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일명 보이스피싱)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사기방조(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A씨는 변호인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194조의 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194조의 3). 이러한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194조의 4).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무죄비용보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인 보수이다. 변호인 보수 지급액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원칙적으로 30만원이지만, 사건 난이도와 변호인이 사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1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다”고 결정하였으나(2011헌바19),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구속’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등은 무죄비용보상뿐만 아니라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상세한 방법과 절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19-12-11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 안산시민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팔아 231억원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는 강모씨 등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객 426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84명에게 5만원~12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산지역소비자단체 연합회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는 안산지역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곡 서지원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변호를 맡았던 강신하 변호사를 만나 이번 재판의 의미와 앞으로 진행과정을 들었다.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일단 소송에 참여한 개인별로 다른데 경품행사에 응모하고 패밀리 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73명에게는 12만원을 배상하고 경품에만 응모 했거나 패밀리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회원 가입 시 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 136명에게는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총 284명에 대한 배상액은 2306만원입니다.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회원가입이나 경품 응모할 때 ‘마케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은 홈플러스가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고 동의를 한 것이지 내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먹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패밀리카드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다툼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법원이 마케팅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항소로 다시 타툴 예정이다. 다만 응모권 뒷면에 1㎜ 글씨로 작게 넣은 것은 대법원이 지난 4월 '깨알 고지'가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이 때문에 응모권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승소한 것이다.판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일단 패밀리 카드 회원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은 추후 더 다퉈봐야 한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 수 백억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고객들이 그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배상액도 요구한 금액인 50~70만원보다 낮아 이 부분도 항소에 포함하려 한다.재판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재판을 시작한지 한 3년 쯤 되었다. 상대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변론을 맡았다. 최종 결심을 앞두고 사건 담당하던 판사가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이번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소비자 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본다. 기업들에게 소비자는 그야말로 ‘봉’이었다. 그러니 개인정보를 해킹 당해 유출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의식도 달라지기 바란다.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기업도 소비자를 인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앞으로 추가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이번 소송은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었다. 앞으로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안하더라도 변호사 개인들이라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경품행사 응모자들은 2차 소송에 참가해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참가자들의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검찰이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품참가자로 확인받을 수 있다. 이후 소비자단체연합과 논의를 통해 추후 상황은 결정할 예정이다. 2017-09-07